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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안 부결 후, 다시 상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간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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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디비자라 2024. 12. 7. 21: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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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안녕하세요, 디비자라입니다! 😊 오늘 탄핵안이 부결되며 많은 논란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, 다시 상정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은 무엇일까요? 오늘은 헌법과 국회법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.”

1. 탄핵안이 부결되었을 때의 절차와 규정

 

① 탄핵안 부결의 의미

탄핵안이 부결되었다는 것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.

이로 인해 해당 탄핵 절차는 종료되지만, 이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상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.

 

② 국회법 규정

국회법 제87조에 따르면,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하거나 상정할 수 없습니다.

따라서 새로운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다음 회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.

 

2. 다시 탄핵안을 상정할 수 있는 조건

① 다음 회기로 전환

현재 회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, 동일한 사안이라도 탄핵안을 재상정할 수 있습니다.

보통 정기회와 임시회가 구분되며, 새로운 임시회를 열어 탄핵안을 다시 발의할 수 있습니다.

 

② 새로운 증거 또는 사안 추가

동일 사안으로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, 기존 탄핵 사유와 다른 새로운 증거추가적인 위법 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.

 

3. 탄핵안 재상정 시 필요 요건

 

① 발의 요건

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
발의 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.

 

② 본회의 의결

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.

이는 상당한 찬성표를 요구하므로, 재상정 전에 정치적 협력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.

 

③ 헌법재판소 심판

만약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,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.

 

4. 탄핵안 재상정의 한계와 변수

 

① 정치적 변수

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탄핵안을 발의하면, 야당과 여당 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국민 여론 또한 탄핵안 통과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.

 

② 국회 내 찬성 확보

탄핵안이 부결된 이유가 찬성표 부족이었다면, 재상정 전 더 많은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③ 헌법재판소의 심판 요건

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요건으로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. 따라서 재상정 시 이 부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.

 

5. 탄핵안 재상정 시기 예측

 

① 회기 종료

현재 회기가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는 탄핵안 발의가 가능합니다.

국회의 회기는 **정기회(매년 9월부터 12월까지)**와 **임시회(필요 시 개최)**로 나뉩니다.

 

② 임시회 소집

임시회는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으며, 새로운 탄핵안 발의가 가능합니다.

 

 

“탄핵안 부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 국회와 국민 모두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이해하고 존중하며, 국가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.”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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