탄핵안 부결 후, 다시 상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간은?
“안녕하세요, 디비자라입니다! 😊 오늘 탄핵안이 부결되며 많은 논란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, 다시 상정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은 무엇일까요? 오늘은 헌법과 국회법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.”1. 탄핵안이 부결되었을 때의 절차와 규정 ① 탄핵안 부결의 의미 • 탄핵안이 부결되었다는 것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. • 이로 인해 해당 탄핵 절차는 종료되지만, 이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상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. ② 국회법 규정 • 국회법 제87조에 따르면,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하거나 상정할 수 없습니다. • 따라서 새로운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다음 ..
시사
2024. 12. 7. 21:42